2021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소득조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 단독가구:2천만원 홑벌이가구:3천만원 맞벌이가구:3천600백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 금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소득 1 백만원 이하의 부양자녀 18세미만 또는 부양부모 70세이상의 부또는 모가 있는가구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것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근로 장려금신청 >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이 되는지 확인 >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결정 >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2021년 근로장려금 문의방법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전화번호 126 출처 :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정보
소득발생시점과 수급시점의 기간이 커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반기별 소득이 확인되는 근로자에 한하여서 당해 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상반기소득 신청기간 : 2021.03.01~2021.03.15 지급시기는 2019년 12월 중입니다.
하반기소득 신청기간 : 2021.05.01~2021.05.31 지급시기는 2021년 6월 중 입니다. 지급액 정액의 35프로는 지급 유보
정산은 지급시기는 2021년 9월중입니다. 지급액 추가지급되거나 환수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 요건은 작년 2020년도에 소득이 배우자와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해당되는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의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됭어야 합니다.
제외되는 근로소득 부분은 전문직이나 직계존비속이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가 없는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 소득 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구성에 따라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3600 미만 홑벌이가구 3000 미만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1일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재산 토지 건뭄ㄹ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재산 합계액이 1억4천 이상일경우는 50프로 차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외 대상 2020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와 결혼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2020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요건이 해당되는지 확인후 세무서나 인터넷으로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시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후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신청자격 확인 > 전화번화 계좌번호 입력 > 신청 확인 작성 >접수증 출력
신청 안내문을 받은경우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 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휴대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2021년 9월중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경우 9월 정산시 지급됩니다.
참고사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출기간은 1월 4월 7월 10월 말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출기한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인 1월 7월 말일 제출 입니다. 휴업 폐업시에는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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